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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61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울산 중구 E 대 965.4㎡ 중 98.73/965.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빌라의 소유권 변동 경과 등 한미건설 주식회사는 2002. 12. 12. 울산 중구 E 대 9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18세대의 규모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위 사업을 이세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이세종합건설과 G은 2004.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G은 2004. 9.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을 이세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세종합건설 명의의 가등기를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 이세종합건설은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여, 2004. 6. 1. 이 사건 빌라 전유부분에 관하여 한미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세종합건설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서 소유권대지권등기를 마친 다음, 이세종합건설 앞으로 각 공유지분 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세종합건설은 H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세종합건설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이 사건 빌라 중 101호와 303호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4. 12. 8. 101호에 관하여 H의 처인 I 앞으로, 303호에 관하여 H의 딸인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01호와 303호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I과 원고 B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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