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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5 2018가단123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12. 21. 충남 태안군 E 전 3,898㎡ 중 F의 990/3,89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9.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5. 12. 28. 청산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3. 6. 피고에게 2017. 3. 10.까지 청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7. 3. 13. 원고 B에게 청산 당사자는 원고 B이 아니라 F이고, 원고 B이 받을 수 있는 청산금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담보 가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순위권리자이다.

피고는 후순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청산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4. 8. 24.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충남 태안군 G 전 375㎡(이하 ‘사건외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4.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4. 12. 21. 접수 제3195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사건외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사건외 가등기’라 하며, 각 가등기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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