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수산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4 항은, 어업권자로 하여금 면허 받은 어업의 어장 안에서는 법 제 41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더라도 어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다수의 양식 어업 면허 어장의 어업권 자인 피고인이 면허번호 C 양식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된 어선( 이하 ‘J’ 라 한다) 을 사용하여, 지정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면허번호 B 양식장(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을 관리한 것은, 법 제 27조 제 4 항의 보호 법익이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의 관리 선인 G가 파손되어 J를 이 사건 양식장의 관리 선으로 승인 받아 조업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에 문의하였다.
법 제 27조 제 3 항은 면허 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 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로 하여금 다른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고창군 어장관리 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상 ‘ 개인 소유 양식 어장은 1건 당 1척’(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양식장에서 J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는 어업권자로 하여금 면허 받은 어업의 어장 수 만큼 관리 선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제 27조 제 3 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정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관리 선을 사용하여 어장을 관리할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