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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0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선적 어장관리 선 D(9.77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보성군에서 패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 F의 어업권자이며, 피고인 C은 전 남 보성군에서 패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G, H, I의 어업권자 이자 J의 실제 어업권자이다.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 이하 관리 선) 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리 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9. 01:37 경부터 같은 날 12:29 경 사이에, 2017. 4. 30. 01:41 경부터 같은 날 10:05 경 사이에 전 남 보성군 K 앞 해상에 위치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F 새고막 양식장에서 위 면허 지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D를 총 2회에 걸쳐 어장관리에 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 02:15 경부터 같은 날 11:18 경 사이에 전 남 보성군 K 앞 해상에 위치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H 새고막 양식장에서 위 면허 지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D를 어장관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관리 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D를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선박 D 출입항 내역, V-PASS 항적 조회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 98조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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