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30 2018고정5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장관리 선 C(FRP, 2.13 톤, 디젤 197 마력) 의 선장이다.

관리 선사용 지정을 받은 어업권자는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06:35 경 관리 선 사용 지정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 인 통영시 삼덕 항 방파제 북서 방 약 1.2 마일 해상에서 각 망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4호, 제 2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각 망 어업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D의 고장으로 인하여 양식 어업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C를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는 어촌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어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특정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등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어장에서도 같은 어선을 관리 선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양식 어업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C를 각 망 어업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