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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0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이 고창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어장에 관한 관리 선 지정을 해제하고 고창양식 면허 B 어장( 이하 ‘ 이 사건 어장’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새로 관리 선 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거나, 고창군이 다른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선을 이 사건 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기를 기다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그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수산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4 항은, 어업권자로 하여금 면허 받은 어업의 어장 안에서는 법 제 41조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즉 관리 선으로도 어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다수의 양식 어업 면허 어장의 어업권 자인 피고인이 고창양식 면허 C 어장( 이하 ‘C 어장’ 이라고 한다) 의 관리 선으로 지정된 D를 사용하여 이 사건 어장을 관리한 것은 법 제 27조 제 4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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