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Q은 2015. 5. 26. 고창양식 면허 B( 면적 20ha) 중 P의 1/4 지분 (5ha )에 관하여 어업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해당 어장( 이하 ‘ 이 사건 어장’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시 매 부인 피고인에게 맡겼다.
나. 피고인은 2015. 5. 경 이 사건 어장 외에도 지인인 T가 어업권 중 일부 지분을 가진 고창양식 면허 C의 어장( 이하 ‘C 어장’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의 처인 U이 어업권을 가진 고창양식 면허 I의 어장( 이하 ‘I 어장’ 이라 한다)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C 어장에 관하여는 T 소유의 D를, I 어장에 관하여는 U 소유의 J를 각 수산업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하여 관리 선으로 지정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 경 고창 군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V에게 I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J를 이 사건 어장에서도 관리 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V로부터 고창군 어장관리 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이하 ‘ 고창군 조례’ 라 한다) 가 관리 선의 척수를 어장 1건 당 1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의 관리 선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는 없고 J를 이 사건 어장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으려면 I 어장에 관한 지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새로 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