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명의의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약정 이자율 연 8.9%, 연체 이자율 18.9%,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56,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유한 회사 B 소유의 E 차량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 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ㆍ 대여 ㆍ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4. 근저당이 설정된 위 차량의 차량번호를 G로, 차량 소유주는 유한 회사 H으로 변경하여 유한 회사 H에게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 합계 3억 3,400만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7대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들’ 이라 한다) 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유한 회사 H 및 유한 회사 I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유한 회사 H 및 유한 회사 I에 양도한 것이 이 사건 차량을 ‘ 취거’ 하여 피해자의 ‘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 취거’ 는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점유자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 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 을 의미한다 주석 형법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차량들은 타인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