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불로 20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대불공단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D 대지 676㎡에 있는 유한 회사 C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공장 부지 등에 근 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유한 회사 C, 채권 최고액 금 1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2012. 7. 2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68,000,000원 상당의 폐 화석 분말 생산 설비 1대,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수전설비 1대를 포함한 공장에 속하는 기업재산에 대하여 포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근저 당권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2012. 9.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2,400,000원 상당의 폐 화석 입상 생산설비 1대를 공장재단 목록에 추가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경 위 유한 회사 C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유한 회사 C 소유의 시가 합계 620,400,000원 상당의 위 기계설비 3대를 고 철로 분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상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단 반출( 임의 처분) 기계기구 목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각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출장 복명서, 감정 평가서,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