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마지막 3행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점유자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채무는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