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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7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피고인 아들 C 명의로 등록 해서 운행하던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대구 서구 D 소재 ‘E’ 중고차 량 매매센터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1,500만원을 30개월 할부로 매월 684,410원을 갚기로 하고 대출 받았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매월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이를 갚지 못할 시 차량의 담보 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2013. 9. 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변제와 차량 반환을 독촉 받았음에도 대출금도 갚지 않고 차량 반환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 회사 모르게 같은 해 11. 경 위 차량을 F에게 넘겨 버려 피해자 회사 직원인 G가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차량을 찾으러 피고인 집 부근으로 10여 회 찾아 가도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차량 소재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 494 판결 등 참조). 또 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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