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홍 콩에서 여행가 이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 경 경기 군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군포 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C 프라이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 주) 현대 캐피탈에서 48개월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자동차대출 약정서를 신청하여 1,23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할부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이라는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 성립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1. 1. 14.’ 대부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 취거 또는 은닉’ 함으로써 기수가 되었다.
따라서 ‘2011. 1. 14. ’부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그 공소 시효가 7년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인 2001년 경부터 현재까지 도 배우자, 딸 등 가족과 함께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 태국에서 여행 안내인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태국 등으로 출국하고 입국하기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 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