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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다가 별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선고되어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C에게 담보목적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 및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넘겨주었는데, 돈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넘겨준 취지에는 적어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는 담보목적으로 승용차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②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도 아니하고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도 아니한 채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C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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