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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8. 12. 18:30경 제주시 D 피해자 E(남,35세)이 경영하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백기름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작은 소리로 "없어요"라고 불친절하게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따위로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어디 도망을 가냐,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위 F마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우측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6 우측 4번 늑골 골절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어깨 및 위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처인 피해자 G(여, 32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전항의 피해자 E을 폭행하는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관절 염좌,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수지 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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