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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3. 11. 17. 20:4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마트 노상에서 피해자 G 및 H이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는 그 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위 범행에 가세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를 툭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및 A은 2013. 11. 17. 20:4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마트 노상에서 피해자 H 및 G이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가세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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