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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7 2018고단5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98』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1번 룸에서, 그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가 이젠 그만 만나자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오늘 내가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새벽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전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 E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2018고단5855』

1. 피고인은 2018. 11. 13. 2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D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60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x도 주고 양주도 주고 일석삼조 누구나 대환영, 는 각성하라, 다준다, 양주1병에 D’이라고 기재한 나무판자를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위 나무판자를 가리키면서 “이거 보소, 보x도 주고 다 줍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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