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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C는 2012. 5. 01. 12:1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소유 E 레조 차량이 진행함에 있어 C 소유 F 쏘나타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 A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햇빛가리개를 눌러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견적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G G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 A의 목부위를 1회 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C의 우측 무릎부위를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고, 피해자 G이 이에 항의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긁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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