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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 10:30 경 양주시 H 아파트 노인정 3 층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회의를 진행하는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B는 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G에게 “ 동대표를 내려놓으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으 이 왼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계단 밑에서 피해자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6. 21:30 경 위 H 아파트 206동 501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I과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및 구성 문제로 의견이 대립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때리고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17. 20:30 경 양주시 H 아파트 3 층 회의실에서, H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선출과 민원 접수 건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이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회의를 진행하고자 먼저 와 있는 다른 선관위원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등의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불안해서 회의 진행이 안되겠다.

"라고 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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