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인 D을 승차하여 운행하던 중 위 D이 떨어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4. 06:50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마트’ 앞에서 위 D의 치료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D의 각 진술기재
1.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①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소아마비의 장애가 있어 양손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의 아들인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불만을 품고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4. 5.경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약 1주일이 지난 2011. 9. 21.경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