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414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8. 7. 24. 작성한 2008년 제14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계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8. 7. 24.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나.

피고는 2019. 1. 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6973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어음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하고, 피고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하는바(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속어음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 7.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7. 1.에 시효가 완성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