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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가합521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2012. 2. 3. 작성 증서 2012년 제132호 약속어음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 발행일을 2012. 2. 3., 액면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일람출급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바 없고, 2016. 9.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6. 9.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3. 2. 3. 그 만기가 도래하고,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6. 2. 3.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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