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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 2016.05.31 2016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이 법원 2005. 2. 15.자 2005가소444 대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05가소444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2. 15.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3. 8.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1117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30.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408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4088호로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종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하여 2015. 6. 17.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 피고가 종전 채권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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