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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478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작성 증서 2006년 제990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2006. 5. 1. 350만 원(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수령금액은 약 25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액면금 14,000,000원, 발행일 2006. 5. 1,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작성 증서 2006년 제99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2006. 6.경부터 2006. 12. 12.까지 총 2,485,000원을 변제하였고, 2006. 12. 21. 피고로부터 250만 원(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수령금액 약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에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 등은 계속 유효함’이라고 기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8. 5.경까지 피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2008년 초여름경 피고로부터 미납한 금액을 정리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가 계산한 대로 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 채무는 모두 변제 처리된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

(4) 그런데, 피고는 2015. 10. 19.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 채무는 변제되어 소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음채무의 시효(3년) 내지 상사채무의 시효(5년)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1)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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