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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23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0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부친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3,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04. 3. 30.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3,150만 원, 지급기일 2004. 5. 30.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88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중 1억 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4. 5.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07. 5. 29.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완성 전인 2005. 8.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05. 8. 1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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