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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0]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과 시가 2억 4,000만 원(잔여원금 : 205,912,01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이자율 5.8%, 계약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경 위 C에서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427]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E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학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기계류 등에 ‘버핑’ 작업(표면에 광을 내는 작업)을 해주는 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학탱크에 버핑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핑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핑 작업을 하게 하고 합계 23,661,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14]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머시닝센터(2009년식, 모델명 VF-3) 1대에 대하여, 리스원금 7,5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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