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9』 피고인은 2013. 6. 11.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후 ‘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의 담당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8,1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머시닝센터( 제품명 T-400, 제조번호 MV0013-001505) 1대를 구입하고, 같은 해
9. 9. 경 위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피해 자의 담당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8,8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고속가 공기( 제품명 T14iFLa, 제조번호 P119 ×B403)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리스기간 및 이에 해당하는 리스료가 각각 남아 있어 위 기계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총 8,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대 금 합계 6,010만 원으로 산정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3,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323』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 금천구 F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46 개월 동안 월 2,293,12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머시닝센터 2대 (DT-400 및 a-T14iFLa)를 리스하는 내용 ’으로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도 받아 사용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이후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6. 2. 2. 경 피해 자로부터 ‘ 계약 해지 통보 ’를 고지 받았음에도, 2016. 2. 6.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D’( 이전 후 사업장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