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4고단9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66』 피고인은 2010. 1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사이에 머시닝센터 (SIRUS-UL ) 1 세트를 원가 141,800,000원, 보증금 42,54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511,484원으로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머시닝센터 (SIRUS-UL ) 1 세트를 원가 135,000,000원, 보증금 54,000,000원, 리스기간 51개월, 월 리스료 2,052,840원으로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1 세트를 70,000,000원에, 2013. 6.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1 세트를 5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72』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서 ‘H' 라는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창원시 성산 구 용지로 52 나래 빌딩 4 층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HM-6300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해 리스금액 3억 1,35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153,437원으로 하는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H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I은 채권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 단 401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정본에 의하여 2015. 4. 3. 피고 인의 위 공장에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가처분하고, 그 기계에 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