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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0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1』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ACE V650 1대에 대하여 기계금액 60,000,000원, 보증금 13,2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상환금액 월 1,560,737원, ‘리스기간 중 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인터넷 중고기계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31.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달성공단지점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9,600만원 상당의 Gantry Loader Lathe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해 오던 중, 2009. 6. 30. 잔존 대출금 1,500만원을 중소기업자금 명목으로 대환대출 받으면서 위 기계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9. 위 중소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에서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9,800만원 상당의 유압자동선반 1대, 자동공급장치 1대, CNC Auto Loading M/C 1대, DHCN-120 자동공급장치 2대, 32D 저면전장검사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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