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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6 2017고단7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722호의 근로자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19. 퇴직한 피해자 F의 2016. 10. 임금 5,18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6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19.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017,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8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서 H 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1. 경 위 장소에서, 2016. 9. 2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7. 1. 9.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2,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23,5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7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K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8,400만원 상당의 현대 위아 머시닝센터 2대를 48개월 간 월 리스료 2,800,637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되 위 기계 2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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