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Z’ 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 경 창원시 의 창구 AA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흑연 가공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92,000,000원, 보증금 27,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097,172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흑연 가공기를 인도 받고, 같은 해 10. 18. 경 같은 장소에서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269,000,000원, 보증금 26,9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6,048,943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머시닝센터 2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기계들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2. 10. 중순경 머시닝센터( 물건 명 sirius-650) 1대를 AB에 100,000,000원에, 2013. 7. 초순경 머시닝센터( 물건 명 vesta-1050b)를 AC에게 78,500,000원에, 2013. 9. 16. 경 흑연 가공기 1대를 AD에게 69,000,000원에 매각하는 등 총 247,500,000원을 받고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리스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