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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 I, J, K 등 여성 종원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3. 22:30경 위 D에서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M로 하여금 위 L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F, M, E, N, H, O, J,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매출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안마시술소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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