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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9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지하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 피의자 C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14. 2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 17.경부터, 피고인 C는 2014. 10. 9.경부터 2014. 10. 14. 23:50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J, K, L, M, N, O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14 22:30경 위 ‘G’ 업소 내에 있는 6번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H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G’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명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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