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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2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55』(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7. 17. 22:30까지 서울 송파구 F, 3층에 있는 “G”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6~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 B, I, J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남자 손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17.까지 위 G에서 1건에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단1265』(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4. 13. 22:20경 서울 송파구 K 지하 1층에서 ‘L’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M, N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C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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