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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67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674』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E, F, G, H, I, J 등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2019고단108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K’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는 ‘D’(수사기록 128쪽)이나, 영업장소인 부천시 B건물, 3층 입구에는 상호명이 ‘P’로 전시되어 있다

(수사기록 55쪽). 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회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L, M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N, O 등을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나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문질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4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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