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199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 피고 C은 위 피고들의 아들이다.
피고 A는 199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자신 또는 피고 B,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 마이닥터건강보험’ 외 9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2010년말까지 사이에 여러 가지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으로 피고 A에게 19,120,000원, 피고 B에게 44,620,000원, 피고 C에게 21,9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A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그 동안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이외에도 6개 보험회사의 10여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뒤 그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