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6 2014가합106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A는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피보험자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들의 소득수준, 피고가 다른 보험에 가입한 현황, 보험사고의 발생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해 피고들이 수령한 보험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순순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25,02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