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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13 2013가합2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9,120,000원, 피고 B는 44,620,000원, 피고 C은 21,96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199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 피고 C은 위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피고 A는 199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자신 또는 피고 B,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 마이닥터건강보험’ 외 9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사이에 여러 가지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원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는 피고 A의 경우 19,120,000원, 피고 B의 경우 44,620,000원, 피고 C의 경우 21,9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아서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①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나, ②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 청구).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실제로 몸이 아파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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