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2008. 4.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1 표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8. 9.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형인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8년 5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 865일 동안 당뇨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 A의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52,021,61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2,021,61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31개월 전부터 11개월 전까지 사이에 불과 4개의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월 평균 2,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으므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A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