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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17가합10586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 표 1] 순 번 2 기 재 보험계약,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① 2008. 1. 17. 피고들의 아버지인 E 과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 표 1] 순 번 1 기 재 보험계약을, ② 2008. 4. 2.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순번 2 기 재 보험계약을, ③ 2008. 7. 4. 피고 D 과 사이에 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순번 3 기 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 제 0 보험계약’ 이라 하고, 합하여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 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 B은 합계 57,998,178원을, 피고 C는 합계 19,678,740원을, 피고 D은 합계 34,911,268원을 각 지급 받았다.

피고들은 남매이다.

나. 피고들의 다른 보험 가입 현황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4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 [ 표 3] 기 재와 같다( 피고 B 49건, 피고 C 47건, 피고 D 42건). 2) 위 각 보험계약 등에 기초하여 피고 B은 합계 660,673,415원, 피고 C는 합계 154,708,161원의, 피고 D은 합계 280,818,735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 및 위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보험금의 합계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순번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4∼2017 년까지 가입한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 포함)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지급 받은 보험금 건수 지급 받은 보험금 1 피고 B × / 57,998,178 49건 660,673,415 2 피고 C / 19,678,740 47건 154,708,161 3 피고 D / 34,911,268 42건 280,818,735 합 계 112,588,186 1,096,200,311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F 주식회사는 피고들의 어머니인 G과 피고들을 상대로,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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