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09. 9. 21.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2013. 2. 18.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1. 15.부터 2010. 1. 7.까지 C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11. 15.부터 2014. 11. 5.까지 총 372일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7,280,000원(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 3,460,000원 피고 A에게 지급한 보험금 3,8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A 또는 피고 B은 2002. 1. 31.부터 2016. 5. 27.까지 보험회사들과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18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포함, 단 자동차보험은 제외)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서 받은 7,28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0,169,792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라.
피고들의 소득신고 내역 피고 B은 2009년에는 120,305원을, 2011년에는 6,193,512원을, 2012년에는 5,043,767원의 소득신고를 하였고, 2010년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다.
피고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고, 2012년에는 1,977,049원의 소득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