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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E 등에게 다가가 “ 함께 술을 마시자” 고 말을 걸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들 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및 순경 I이 E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남자들을 왜 보내냐,

그러고도 너희가 경찰이냐.

”라고 소리치고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순경 H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고, 발로 경사 G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약 3회 걷어차고, 발로 순경 I의 다리와 가슴을 정강이와 가슴부분을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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