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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2 2012고단1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1. 00:11.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배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이 자신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오른 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1. 03:10경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사 D, 순경 F와 함께 음성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부근 37번 국도에 이르러, 운전 중인 D의 우측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순경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1. 03:20.경 음성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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