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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단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8: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누워 계시면 위험해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 차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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