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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5. 01:38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도와줄 테니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출입문 앞까지 걸어가자, 이를 뿌리치고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위 F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 15. 02:28 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D 지구대로 연행된 후 민원 창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등을 살펴보고자 피고 인의 상의를 만지자 발로 위 H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H에게 “ 몸을 살펴보려면 해 봐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재차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H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첨부), 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D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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