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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5:30 경 울산 남구 B 빌딩 1 층에서, 주 취 자 보호 요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발로 엘리베이터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제지를 당하자 발로 E의 정강이와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함께 제지를 하던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보호조치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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