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3:15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B가 피해자 E(58 세) 운 행의 택시를 타고 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의 택시에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의 앞 유리, 운전석 창문, 백미러 등을 수회 세게 내려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공무원 6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씹새끼야, 어디다
욕을 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야 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는 A을 위 택시로부터 떨어지게 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우리 오빠한테 왜 그러느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H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I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I를 향해 손을 뻗어 휘두르고, 순경 J의 오른손을 이로 깨물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공무원 6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