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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19가단22287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2. 1.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2019. 6. 21. E 주식회사 명의로 2019.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로 2019. 6. 2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한편 피고는 2019. 3. 5.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 을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한편 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G 명의로 대금을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7. 20. 그중 1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 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인 2019. 3. 경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H와 사이에 ‘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잔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잔금 6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 3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이는 시행 사인 소외 회사와 시공사,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신탁 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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