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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1 2014가단330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원래 소유자였던 D이 2008. 2. 11. 사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 7월경 이후부터 동거하다가 현재는 동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생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C 등 D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의 신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C, 원고, 피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할 때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세가 2,700만 원가량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E에서 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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