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54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C의 처이다.

나. 대전 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건축주가 E로 되어 있었다가 2003. 9. 23. E 및 망 C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망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 일금 4,000만 원 - 상기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한다

(향후 6개월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되, 준공이 늦어질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준공시까지는 본 지불각서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E로부터 피고가 이전받은 지분 등에 관하여 2018. 11. 7.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2. 8. 사용승인이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1. 14. 완공 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망 C 및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대출을 받는 것을 기한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및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