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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259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2.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나 D, C,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피고의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2016. 1. 13.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C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가 E 명의로 이전된 것은 C, D, E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무권리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5. 12. 30. E에게 매도하여 2016. 1. 1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은 2016. 3. 23.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하여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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